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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옆집에 살던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터 칼을 들고 옆집 안으로 들어가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커터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커터 칼을 뒤집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커터 칼을 뺏긴 사실이 있을 뿐, 커터 칼을 제대로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당초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홀로 대응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20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빠르게 확인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 잘못된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커터 칼을 빼앗기면서 생긴 상처를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한 부분은 바로 잡으면서 의뢰인 역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진술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들어간 사례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죄질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가 크게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오류가 있던 사실을 바로잡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법관의 의중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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