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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동생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을 귀가시키기 위해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동생과 함께 식당을 나선 의뢰인은 동생으로부터 전동 킥보드를 식당에 두고 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동생을 집에 데려다 준 뒤 다시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여 동생의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동킥보드 옆 테이블 의자에 걸려 있던 남성용 외투를 보았는데, 의뢰인은 이 외투 역시 동생이 두고 간 것이라 생각하여 함께 챙겨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져온 옷과 전동 킥보드를 동생의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동생에게 옷과 킥보드를 가져왔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이 가져 온 외투는 동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옷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이 사건 식당의 CCTV 및 카드 계산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 수사를 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옷에 지갑과 20만 원 상당의 현금, 남성용 향수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이 옷과 함께 자신 소유의 현금과 향수를 훔쳐갔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외투가 동생의 것이라 생각하여 주머니를 확인하지 않아 현금과 향수의 존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CCTV속 의뢰인이 전동 킥보드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식당에서 5분 가량, 식당 바로 앞에서 15분 가량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통상 절도를 저지른 사람은 한시라도 급히 사건 현장을 떠나는 것이 보통인데, 의뢰인에게는 사건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인식조차 보이지 않음을 근거로 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동생에게 남긴 문자메시지, 그리고 의뢰인이 이 옷을 즉시 동생의 어머니에게 전달한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옷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절도죄의 경우 절도의 고의와 더불어 불법영득의사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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