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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녀 간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위 불법촬영물을 약 2일간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처벌위기에 놓여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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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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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평소에 불법촬영물을 다운 받은 적이 없었고, 위 다운받은 촬영물의 경우도 불법 촬영물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제목의 파일로 되어 있어, 그 내용물을 알지 못한 채 소장하게 된 점, 내용을 보자마자 본인이 생각하는 성인 동영상이 아님을 알고 즉시 삭제한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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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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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자칫 잘못하면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이라 판단되어질 수 있었지만, 법승 대전형사변호사들의 조력을 활용해 의뢰인의 평소 성인동영상 저장 목적이 평소 배우자와의 성관계가 소원하여 배우자에게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혼자서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불법촬영물의 저장이 아님을 명확하게 주장 및 피력하여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불법촬영물 관련 처벌 위기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했을 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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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