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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서부경찰서 20**-008***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액세서리류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경쟁 업체에서 제작한 상품을 모방하여 6종의 상품을 제작한 다음 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인 측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지만 그 양이 방대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방어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 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신속하게 사안파악에 나섰는데 우선 고소인 측 주장의 법리적 허점을 찾아 분석하여 의견서상에 이를 명백히 드러내는 한편,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고소인과 의뢰인이 각각 제작한 상품, 시중에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의 특징과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제작한 상품은 아무런 형태적 특이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고, 나아가 오히려 의뢰인이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통상적인 상품을 참고하여 상품을 제작한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며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 법승의 적절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쟁 업체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법률적 위기 극복의 시기가 가지는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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