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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단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선처 가능성은 없는지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사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상황이었기에 만약 이 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양형감형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더불어의뢰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평소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변론과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경과하지 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역시 벌금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및 그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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