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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성범죄 / 소년범죄 / 보호처분

소년보호 1,2,3,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 광주가정법원 20**푸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온 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영상들을 다시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야한 동영상을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받은 자료를 그대로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구한 자료에는 n번방 관련 자료들이 섞여 있었고,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n번방 관련자 수사에 적발되어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속칭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아청법이 개정되며 관련 형사처벌이 더욱 엄중해진 요즘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 겁이나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받았고, 송치의견으로 검찰단계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도 범행의 중대성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할 수 없었고, 결국엔 기소하여 공판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검찰단계에서 동종범행에 대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의뢰인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만을 처벌하고 있는 아청법 조문상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였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아직 어린 나이인 의뢰인이 형사처분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할 수 없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법원에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양형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 소년부송치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아동 청소년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50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범행 자체가 매우 중한 범죄였고, n번방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대부분 매우 중한 실형을 선고 받고 있었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다시 형사공판으로 역송치될 우려가 컸습니다. 설령 역송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매우 중한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재판’이 방영됨으로써 소년범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소년부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되,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최대한 밝히고, 부모님 또한 소년인 의뢰인을 옆에서 보호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소년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향후 어떻게 지낼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심리기일에 재판장님에게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사전에 예상 질문에 대한 응답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소년부 재판장님은 이 사건이 어떻게 소년부 송치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및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된 점, 그러한 피해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시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소년부 송치가 되었는지, 그럴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과 부모님 또한 거듭 반성하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소년원이 아닌 보호자를 통한 감호 위탁 처분 등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자칫 아직 어린 의뢰인이 한 번의 실수로 형사처벌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수도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의뢰인은 소년재판에서도 소년원이 아닌 보호자를 통한 감호 위탁 처분 등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는 매우 평범하게 학창시절을 보냈기에 만약 소년원에 갔다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기에 어떻게든 소년원에 가는 것을 막아야 했고, 결과적으로 소년원이 아닌 보호자를 통한 감호 위탁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보호자를 통한 감호 위탁 처분을 받게 되는 매우 큰 법원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큰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다른 비행소년들과는 다르기에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처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만약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면 사실상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취직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으로서는 반성을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삶 자체를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안 좋은 길로 빠질 확률이 높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악순환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현재 아청법위반 특히 n번방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만의 노하우를 통하여 극적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소년원이 아닌 보호자를 통한 감호 위탁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들과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유 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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