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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병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1심 재판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하던 중 상황이 녹록치 않자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229조는 제225조 내지 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뙤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4조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은 1심에서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는데 검찰 구형을 7년이나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구치소에서 나갈 수만 있게 해달라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진행 중이었던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진행하던 1심 재판 내용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합의도 이르지 못한 상황임을 설명 드리고 의뢰인과 대화를 통하여 재판 진행에 대하여 다시 논의한 결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도출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 것이 이 사건 경위의 전부인 점, 실제로 구직사이트에 의뢰인이 올려놓은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점, 범행 기간 첫 이틀 동안은 실제로 현금을 수거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사진을 찍는 일을 한 점, 의뢰인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금액의 약 70%에 해당되는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에서 피력한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자신이 직접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단지 현금을 수거하여 ATM기에서 송금해준 것에 불과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심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된 경우 초기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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