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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계좌로 친오빠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은행에서 인출한 금원을 송금 받아 위 피의자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오빠인 피의자의 부탁으로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온 금원을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피의자로부터 아파트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등의 이유로 아파트 판매대금을 의뢰인의 통장으로 받은 후 피의자 자신에게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대로 해준 것일 뿐 위 돈이 고소인 은행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여 얻은 금원이라는 것을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으로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들을 충실히 수집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 동행하기 이전에 사전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진술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위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본래 뜻과는 달리 수사관에게 그 의사를 잘못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수집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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