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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도로 뛰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끌고 인도로 올라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의뢰인의 신병을 유치장에 인치시킨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본인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던 관계로 구속될 경우 회사에서의 인사상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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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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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알코올중독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경찰 공무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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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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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가 경찰관일 경우에는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할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잇달은 경관 폭행, 주취소란 등으로 인해 공권력이 땅바닥까지 추락하였고, 이에 경찰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일관하여 엄하게 처벌하되, 피해 경찰들도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말라는 가이드가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본 건의 경우 의뢰인과 그 가족들, 본 변호인이 최선을 다하여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정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용서를 빌었고, 다행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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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