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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음주, 교통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주변상황을 살핀 후 깜박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고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와 의뢰인에게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보고 크게 놀랐고 화가 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뒷차에 주의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브레이크를 몇 차례 밟았고, 뒷차량 운전자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위협운전으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특수협박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할 경우 적용되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협박죄보다 그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이며 법정형도 매우 높은 중한 범죄입니다. 위협운전의 경우 자동차 그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협박죄가 적용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불문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됨을 확인한 담당 변호사는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를 드리고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결과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를 살필 때 매우 저속으로 운행하던 중이었기에 위험성이 비교적 적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위협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위협운전에 따른 특수협박죄의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 변명하듯 진술하는 것은 자칫 부정적인 시각을 주어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경위를 불문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될 경우,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뢰인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를 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짚어내고 의뢰인에게 잘 설명하여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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