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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 직원들은 의뢰인이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후 이어진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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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109조 제1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동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면 위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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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같은 형이 다시금 선고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항소심 과정에서 어떻게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만한 사정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합심하여 피해자들과 추가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과거 민사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금원을 변제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이 당연하게도 재판 절차에 직접 출석하여 관련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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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이와 같은 변론이 수용되어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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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통상 일반인들은 항소를 하면 2심에서 무조건 형이 감형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항소심 사건은 1심과의 사정 변경이 뚜렷하지 않으면, 1심의 형이 그대로 똑같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의 변호인과는 2심을 함께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고, 항소심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항소심 진행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1심과는 다른 방향을 설정하여 적극 변론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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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