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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성적 욕구가 들어 P2P를 통해 야한동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운 받은 영상을 재생해보니 생각했던 내용과 달랐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모든 동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동영상이 불법촬영된 동영상이었고, 해당 영상 속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인지되어 사건화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은 P2P 사이트는 다운과 동시에 배포가 되었지만 이를 잘 몰랐던 의뢰인은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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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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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야동을 다운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고 이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이와 관련해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별것이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했기에 단순 상담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성폭법으로 기소될 경우 향후 생업이 문제되는 상황임을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본인에게 잘못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 최지훈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송지영, 최지훈 변호사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사정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사 면담까지 진행하며 이를 적극 주장하였고, 다수의 피의자들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는 상황이었기에 더욱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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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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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다수의 피의자들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가 꼭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관련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를 설득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내었다는 점에서 조력의 수준이 법률적 처벌 위기 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엿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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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