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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죄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 사건개요

    의뢰인은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몸캠 영상을 보내주면 수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나체 영상을 받고, 그 중 1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 변론종결 후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전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 중이었는데 선임된 변호사와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이었고,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변호사 김상수는 처음부터 새롭게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다투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신고된 1명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여죄수사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촬영물이용 강요 미수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었고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어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 이후 즉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의뢰인의 핸드폰, 거주지 및 차량이 압수수색 영장의 실행 장소로 지정이 되었는데, 담당경찰은 임의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사용하던 메일과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경찰서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장소적 제한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는 것이고 또한 추가 수색의 경우 참여권 보장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파생된 증거들도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전부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형사소송법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5년 10개월을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예외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일부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41건의 범행 중 40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원심의 선고형인 5년 10개월 중 2년 10개월을 감형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은 법행 수법이 완전히 동일한 동종 전과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 기간 중 출소 후 한 달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기 시작하여 고소를 당하기까지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41명의 피해자로부터 1,900건의 영상을 받았고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인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까지 포함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모든 범행에 대해서 자백한 상태였기 때문에 6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살아야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위법수집증거배재원칙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서, 권력자인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와 비교하였을 때도 그 경중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 모두를 본인의 행위로 인정,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었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사안을 분석한 끝에 형식과 절차를 위반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고, 위법한 증거들을 배제하고 남은 유일한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일 경우 그 자백 역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임을 피력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무상 수사단계에서도 경찰과 검찰이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법의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판을 진행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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