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광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1, 2, 4호 처분 | 학교폭력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심의번호 2022 - **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와 교제 중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하였는데, 서로 헤어진 후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스킨십이었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 강제 전학은 꼭 막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및 의뢰인 부모와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박선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제 중에 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그 부모에게 의뢰인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처와 고통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도록 사과편지를 작성하게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듣게 하는 등 양형자료를 하나씩 준비해나갔습니다.

     

    더불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계도의 기회가 충분하다는 점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고, 학교폭력위원회 최종변론에서도 앞으로 이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심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1, 2, 4호에 해당하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처분만 받게 되었고, 다행이 전학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의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학생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적절한 조력 끝에 다행히 의뢰인은 전학 처분을 면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