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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9***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1차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을 선별하여 다음 단계의 조직원에게 연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실행되는 범죄로서, 전체 범행을 조직하고 지시하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주범들은 검거되는 경우가 드물고, 그 이하 전화상담원, 수금책, 통장 모집책 까지는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엄하게 처벌을 받아 대부분 실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외에도 주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작업대출 명목으로 통장을 대여하거나 송금행위를 한 사람들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로 형법 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중국에 가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는데, 본인은 대부업체직원으로서 배정받은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단순업무만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통화 내용은 전혀 들을 수 없도록 분리된 방에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전화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혐의사실이 발생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알리바이가 있다는 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을 납득시켰습니다.

     

    이 사건 입건 초기에는 의뢰인이 긴급 체포되어 상당히 중한 사건으로 인식되었으나, 범행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보강수사 후 무혐의로 사건은 처분 종결되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부라도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특정되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 주의하시고,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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