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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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여 종업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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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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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기 전 공장초기화를 시켜놓는 등으로 증거인멸의 시도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불과 2년 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었기에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 하루 전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의뢰인의 조사 내용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질타하면서 의뢰인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의뢰인의 구속영장발부를 막을 수 있는 길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수 시간의 대화 끝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고 이에 기반을 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으로 구속영장발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지역을 옮기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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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동종 범행을 감안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면서도 의뢰인이 제출한 양형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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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아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범죄를 저지른 시점은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도과되기 전이었기에 더욱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공판정에서 담당 판사님은 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집요하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변호인이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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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