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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배임,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7***호

  • 사건개요

    고소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해오던 의뢰인은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되가져갔고 의뢰인은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직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그동안 사업을 위탁운영하면서 자신의 돈을 횡령, 배임, 사기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355조(배임)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위탁운영비용조차 받지 않고 도와주었다는 점, 오히려 자신이 사비를 들여 고소인의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기에 어떻게 다퉈야할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년간의 계좌내역을 받아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보일 수 있게 정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의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거짓임을 밝혔으며, 기망한 사실자체도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리검토로서 의뢰인은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아니라는 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자체가 없다는 점 등을 보여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보이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도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제3자의 진술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범죄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횡령은 곧바로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배임, 사기에 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결과

    경제사건의 경우,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혐의를 인정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쳐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범행 경위만 놓고 보면 다소 엽기적일 수 있는 사안이나, 다행히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세심하게 대응한 결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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