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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미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미 사망한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미수로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352조에 따라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무렵의 피보험자의 상태, ② 피보험자의 사망 시점, ③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조건, ④ 의뢰인이 인식한 이 사건 보험의 성격, ⑤ 기망행위의 수단으로서의 권리행사의 정도, ⑥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회사의 조사의무 등을 제시하여 수사기관 주장을 법적인 관점에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의 조건, ②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 시기 및 후유장애율, ③ 피보험자의 사망 시점, ④ 의뢰인의 인식 정도, ⑤ 기망행위의 수단으로서의 권리행사 용인 정도, ⑥ 보험회사의 조사의무, ⑦ 의뢰인이 제출한 의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험금 지급이 문제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성격, 보험금 지급의 조건, 기망행위와 권리행사 사이의 관계 등 법률적인 성격 검토를 통하여 보험금의 청구가 기망행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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