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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죄

무죄 | 강간 -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1**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2. 26. 02: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즉석만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07:2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싫다. 너 이거 강간인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어차피 니 말 믿어줄 사람 없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며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한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동의에 의한 간음’을 주장해왔고, 피해자가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높게 평가받기 때문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주점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와 길거리에서 포옹하는 등 스킨십이 있었다는 의뢰인 진술을 토대로, 방범용 CCTV 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미리 증거를 확보하였고. 다행히 보존기간이 경과하기전에 해당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거지는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원룸으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새벽시간대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옆방에서 그러한 소란행위를 충분히 감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사건 당일 그러한 소란행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도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고,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이나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에 의한 간음’이었다는 이른바 ‘화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어렵고 드뭅니다. 다행히, 본 사건의 경우, 비교적 사건 초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훼손되거나 멸실되기 쉬운 증거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경우, 성범죄로서는 이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2차례나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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