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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8.2% 탕감 | 개시결정 -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발생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명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며 회사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였고. 대출금과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하던 중, 연체가 시작되자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급여가 적어, 생활비에도 벅차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내지 제627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과거 소득보다 현재 소득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 전 근무처 임금 체불 및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였음을 소명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3천 4백만원 중 88.2%인 3천여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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