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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6.6%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채무로 돌려막기에 빠져서 총채무액이 약 9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내지 제627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9천만 원 중 86.6%인 7천 8백여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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