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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법원 20**노3*** 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에 가던 도중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바로 앞에 주행 연습을 하던 차량이 있었던바,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피해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사건 도로는 회차로(回車路)였기 때문에 차선의 폭이 비교적 넓은 편이었는데, 당시 의뢰인으로서는 위 차량이 1차로 중 좌측으로 치우쳐 주행을 하고 있었던바, 차선을 물고 나란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두 차량은 충돌하였고,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왜 자신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피고인은 앞지르기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의뢰인이 차선변경을 하여 진행하던 도중 발생한 단순 접촉사고에 불과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바,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벌금 200만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었는데, 끝까지 다투었던바 결국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있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믿고 전적으로 항소심까지 맡겨주셨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을 모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서 진행한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이 항소심까지 믿고 맡겨주셨던바, 결국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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