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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집행면탈 - 광주북부경찰서 20**-5***

  • 사건개요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기꾼에게 속아 10억 원도 안 되는 공장 부지를 무려 40억 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공장 부지를 판 사람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공장부지 소유자가 “잔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모두 아내 명의로 옮겨서 은닉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 적용 법조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잔금을 주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고, 의뢰인이 재산을 모두 아내 명의로 돌려놓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기에 따라서는 의뢰인이 정말로 상대방에게 잔금을 주기 싫어서 재산을 아내 명의로 돌려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적 내용에 착안하여 “잔금이 있기는 했지만 고소인(상대방)이 피의자(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도 아니고, 재산 명의를 아내 앞으로 변경한 것은 다른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진행한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사업에 필요하면 사용하라며 돈을 빌려주기도 했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양도담보로 소유자 명의를 아내로 변경해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전문가의 관점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을 찾아내어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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