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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게에서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으로 착각해 사실은 판매되는 상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게 주인이나 점원에게 해당 물품이 판매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통상 절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족되는 편이기에 이번 의뢰인의 사안에서는 억울한 사정을 가능한 자세히 소명하여 무죄 주장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준비를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고의가 있더라도 미필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편취 금액을 보았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등의 사정을 꼼꼼히 소명하여 정상이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생각보다 사건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는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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