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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광주경찰청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가 되었고 장애인을 상대로 위계를 통해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특별하게 엄히 처벌하고 있는데, 제6조 제5항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회복지사였던 까닭에 복지관을 이용하던 장애인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 장애인임을 알고 이용한 것 아니냐는 강한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시간도 상당히 지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떠한 이유, 감정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 잘 떠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는 약 8시간 동안 이뤄졌고, 광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사과정에 입회하여 ‘위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비록 사회복지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관계에 나아간 것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책이 있었기에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도 없어 더욱 변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위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의가 존재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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