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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던 중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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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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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가족들은 1심에서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는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나갈 수만 있게 해달라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진행 중이었던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1심 재판 내용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합의도 이르지 못한 상황임을 설명 드리고 의뢰인과 대화를 통하여 재판진행에 대하여 다시 논의한 결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도출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 것이 이 사건 경위의 전부인 점, 실제로 구직사이트에 의뢰인이 올려놓은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점, 의뢰인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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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에서 피력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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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자신이 직접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단지 현금을 수거하여 ATM기에서 송금해준 것에 불과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심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된 경우 초기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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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