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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협박 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 ㄷ.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4. 26.경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2022. 6. 23. 01:03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01:04경부터 03: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112신고 되어 같은 날 10:07경 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2. 6. 25. 05:15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2022. 6. 26. 07:1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꺼낸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2022. 5.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2022. 6. 25. 자동차 

  •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며 선처를 받으려면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재범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이후 법원에 △의뢰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범행 관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자세한 양형 조건에 관한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실제로는 위 사건 개요 범죄 이외에도 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이 사건 당시 사당역 스토킹범죄에 의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의뢰인의 경우에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안의 핵심은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라고 판단,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어린 자필 편지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물론 향후 어떠한 보복이나 접근을 하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과 변호인의 진정 어린 모습은 결국 피해자의 마음을 열었고, 원만히 합의한 끝에 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로부터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주거침입, 특수협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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