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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고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뢰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방조로 기소되었는데,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으로 인해 반성문조차 내지 않은 채 기일에 불출석 하였다가, 도주의 위험이 인정되어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이 어떠한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했음을 강하게 어필하였고,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인 서면에서 소명한 내용들을 통해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재판부는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의 피해회복 노력을 인정해 의뢰인의 선고를 합의를 마친 이후로 연기해 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으며, 결국 구속상태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구속피고인의 집행유예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기 위해 여러 거짓말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현금수금책이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인을 조기에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최대한 사정을 소명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합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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