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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청주지검 20**불제5***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는 그만하라며 중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조금 뒤 성관계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부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수십 개의 판례를 조사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 성교 당시 상황, 성교 후 정황’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연락의 내용,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금 기억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최초 성교 행위 당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수반되거나 피해자가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완전히 벗길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속옷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걸쳐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탈의된 점, 피의자는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자 순순히 이에 응한 점, 피의자가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가 반항을 못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스킨십 시도로 성관계가 시작된 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는 점,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태도, 성관계 도중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결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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