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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 서울중랑경찰서 20**-006***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000원 상당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의위작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모바일 대출을 받은 사실 대출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대출에 대해 피해자에게 모두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이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가 매달 의뢰인에게 이자를 변제할 것을 문자로 통지한 점, 의뢰인도 매달 이자 상당액을 피해자의 계좌에 지급한 점, 피해자 명의 핸드폰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건 혐의사실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가족관계임에도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피해회복을 받지 않았음에도 고소 취하를 해 주었는데, 고소인은 실제로 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하였다기보다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자 복합적인 마음에 고소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허락을 구하였는가였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정황적인 증거들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은 고소인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통지 내역, 의뢰인이 1년 동안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내역 등과 그 밖에도 허락을 받고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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