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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기타결과

합의 | 교통사고 손해배상

  •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저속 주행 중 후미차량에 추돌되어 발생한 사고였으며 단순 접촉사고로 사고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에서 문제가 된 것은 14급 경상환자라도 보험금 산출 시 피해자의 직업, 소득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보험사 측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고려 없이 단순 염좌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액의 합의금 200만 원만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점입니다.

     

    당시 피해자인 의뢰인은 한의원에서 고용된 한의사로 근무하시던 분으로, 위와 같은 일방적인 보험금 제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1. 자동차보험약관상 소득인정 기준
    자동차 보험회사는 보험금산정의 구성요소인 월현실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직자와 유직자외의 자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직자의 경우는 세법에 따른 현실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와 불가능한 자로 구분하며, 현실소득이 증빙된 경우에도 급여소득자의 경우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하며 사업소득자는  경비율, 제세액, 노무기여율, 투자비율까지 제외하여 산정된 소득을 기준하게 됩니다. 심지어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는 이러한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직자라도 부동산임대소득자나 현실소득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유직자 외에 가사종사자, 무직자, 학생 등은 모두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 입증이 가능한 미성년자는 19세까지는 현실소득액을 적용하며 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2. 자동차보험약관상 소득인정기준의 문제점 
    실제로 사고 처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소득 입증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아 사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을 입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약관은 소득의 상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차액설(소득상실설)이라고 하며 사고 전후의 수입을 비교하여 금전적인 수입의 감소만을 손해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이 없는 무직자와 미성년자의 경우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 법원은 최근에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법원의 입장을 적용하면 반드시 소득의 감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은 현실소득액은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의미하므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자동차보험은 제세액을 공제한 세후소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현실소득액을 입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은 전액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85%만을 휴업손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인정되는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5/100’로 과소 산정되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해당 건의 피해자분의 경우 한의사로 고소득자이셨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득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월현실소득액 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 기준과 법원의 산정 기준상 차이가 존재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산정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점도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에는 예상되지 않았던 장해 가능성과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반영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14급 경상으로 적용되었던 의뢰인은 최초 제시금의 6배인 1,2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처리 결과에 만족하셔서, 감사하게도 본인 환자들에게도 저희를 추천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고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사는 보험금 산출 기준과 세부내역은 물론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개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사고 처리를 진행하고자 할 뿐입니다. 따라서 더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심지어 의료 전문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느끼게 해 준 사고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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