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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본 즉시 급정지를 하였습니다. 충돌이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전을 재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돌을 의심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따라가서 의뢰인을 멈추게 한 후 방금 전 차량 사이의 사고가 났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보험 처리를 요청하고서는 다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과 경찰에서 진행한 조서, 당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당시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차량 사진을 확인하였고, 이후 수사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충돌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 기관은 경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사고 발생 당시 그 충격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충격 이후 피의자가 다른 차량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한 사실, 이후 신호 대기 중 피해자가 다가오자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험 미가입 등 법령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사고 직후 현장에 바로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단계로 갈 예정이었으나, 변호인과 상담 및 선임 후 기존에 제출된 증거 및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분석하여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 사고 발생 자체를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사고 자체를 인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논리적으로 피력하였고, 검찰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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