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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노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들이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4조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너무 놀랐다고 하셨고 정확한 사실파악을 위해서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경찰단계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뢰인이 나이가 다소 어린 점,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로하신 할머니의 치료비에 충당하려고 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점, 수거한 마지막 금액 전부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함과 동시에 재판에서는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도출해보기로 하였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에서 피력하고 재판에서 피해자들 대다수와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자신이 직접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단지 현금을 수거하여 ATM기에서 송금해준 것에 불과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심에서 대다수 실형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된 경우 초기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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