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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죄

무죄 | 교특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농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하였는데 해당 자전거를 타고 있던 탑승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를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자신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죄스러움을 느껴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유족들이 요구하는 합의 금액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고, 결국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광주 분사무소는 곧바로 TF팀을 배당하고 의뢰인을 만나 심도 있는 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반복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족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에 대한 엄벌과 공소사실이 인정됨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을 단단히 설득하였고, 무죄 주장을 위하여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치열하게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그중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증을 거쳤으나, ‘판단 불가’ 결과(인지 시점 파악 불능하므로 회피 가능성 판단 불가)가 나왔는데, 법승 변호인은 비록 판단 불가이지만 사실상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블랙박스 시점으로 본다면 회피 가능성 부존재, 블랙박스 시점은 통상 실제 인지 시점보다 빠름)에 대하여 재차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장님은 변호인 의견서 기재 내용을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 적으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였지만, 사람이 죽었고 부인하다가 자칫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건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법승 변호인을 만났고, 그 진행 방향을 바꿔 무죄를 다투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지만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법승 변호인을 찾아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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