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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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의뢰인은 10여 년 만에 한국에 입국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10여 년 전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대마초를 발송함으로써 대마 수입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10여 년 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당시 의뢰인에 대해 발부된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체포가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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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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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승 변호인단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체포 및 구속에 당황한 나머지 오래전 일어난 일을 조사 과정에서 부인할 경우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승 변호인단은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과 몇 차례의 접견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양형사유로서 수집하였습니다.
우선 검찰은 의뢰인이 10여 년 만에 한국에 입국한 것이 혹시 또다시 대마를 수입하기 위해 입국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하게 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의견서로 풀어냈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은 의뢰인이 10여 년의 시차를 두고 한국에 입국한 것이 혹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도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뢰인이 그 이전에도 드문드문 한국에 입국한 점, 지난 10여 년 동안 의뢰인이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비록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공모지도 범죄지에 포함되어 의뢰인이 10여 년 전 한국에서 친구와 대마 수입을 공모한 이상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마를 발송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도 가능은 하다는 점에서 이를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판단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낯선 한편 대마 사용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국가에서 살아온 의뢰인의 경우 대마 수입의 중대성에 관해 불법성 인식의 정도가 약하였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실무상 거의 예외 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속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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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였지만,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여러 양형사유를 두루 고려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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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마약류 범죄의 경우, 수사 협조 여부와 양형사유의 소명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만약 마약류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어떻게 임하고 양형사유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비록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은 점,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의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법승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의견서 제출과 변론을 통해 결국 체포?구속된 지 2달 만에 석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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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