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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감형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에서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 곧바로 연락을 취해 합의 의사를 개진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여러 차례 설명함과 동시에 진정 어린 사죄를 전달하여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즉시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결과, 실제 피해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었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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