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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사기 범죄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의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피의자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의 평소 성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향후 다시는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 다짐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그러한 노력 끝에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피의자가 피해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 참작요소로 인정받아 피의자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됨으로써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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