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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사생활 중 일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었고, 해당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격렬하게 다툰 당시 각서 같은 진술서를 쓰게끔 한 적이 있었는데, 관계를 정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통망법

    제70조(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비밀침해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아동 관련 기관 및 공무원 준비 중이었는데, 수사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우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조사를 받기 전, 여러 개의 고소 사실 중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잘못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나 잘못이 없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리 등을 다루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이 사건 고소 내용 중에는 합의가 필요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포함되어 있었고, 본 변호인은 상대방과 여러 차례 연락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닌 고소 내용에 대하여는 고소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는 점과 법리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수사 기관에 의견서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가 기관에서는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아동 관련 기관 및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기에 중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취업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상대방과 신속한 합의를 이끌었고, 의뢰인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피력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중부경찰서 2023-0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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