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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 사건개요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크게 다투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친했던 시기에 충고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과 애칭을 뒤늦게 문제 삼으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폭력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고, 학교의 중재와 수차례 화해 시도에도 사건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은 다행히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몇 차례 보완 수사를 겪으면서 경찰은 두 건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소년부 심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송치 의견으로 올라갔던 두 건을 추가 불송치결정이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소년부로 송치한 두 건에 대하여는 불처분결정을 목표로 착수하였습니다. 무죄 주장을 기본적으로 하되 이미 소년이 자신의 언어습관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소년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점,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과 함께 작성한 보호자의 생활환경조사서,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소년에게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소년부 판사님께서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호, 9호, 10호의 소년원 송치는 징역형과 다를 바가 없으며, 낮은 수준의 처분인 2호, 3호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 하더라도 소년에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합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때문에 많은 시간까지 버리게 된다면, 아직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처분결정을 받기까지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소년과 보호자, 변호인이 전략을 잘 수립하여 진행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푸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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