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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추후 경찰의 대대적인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종업원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의 죄명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법률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여성 종업원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 주목하여 의뢰인에 대한 죄명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성매수자들이 여성 종업원이 무척이나 어려 보였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는 것으로 확정짓는 듯하였으나, 변호인은 지속된 법리적 주장과 더불어 의뢰인이 여성 종업원의 나이를 성인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밝혀나갔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최종적으로 일반 성매매로 변경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의뢰인의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의 경우 성매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으나, 의뢰인에게 그 인식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 주장과 근거를 통해 밝혀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고,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한 결과 의뢰인이 주어진 사실관계 속에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광주지검 2022형제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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