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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PC에 저장 중이던 파일을 휴대폰과 클라우드도 다운로드하여 유출한 것에 대하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 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 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 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뢰인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사무실 PC에서 파일을 개인 휴대폰 등으로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기에 나머지 구성 요건에 대하여 부인하고자 수사 기관에 해당 부분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출한 파일은 경제적 유용성 등이 부정되어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영업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직한 회사에서의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고소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와는 상이하여 반출 자료가 이용될 여지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타인에게 제공하여 대가를 받으려고 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 비밀 혹은 영업상 중요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무혐의)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추후에 형식만을 참고할 목적으로 파일을 반출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면밀히 소명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불제1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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