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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2***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업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의 죄와 회사 자금을 2,400만 원 가량 임의로 사용하여 사기,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동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가 없었던 입장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 과정에서 당시 건설업 노하우를 알려줄 테니 함께 동업을 하자고 했던 것은 고소인이었고, 그 말만 믿고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계좌까지 개설하였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도리어 고소인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매출 자료를 주지 않아 부가세 파악도 어렵게 하였으며, 본인이 회사를 폐업하라고 한 후 연락을 두절하여 어쩔 수 없이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의뢰인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고소인과 평소 나눈 대화 내역 등 관련 증거들을 취합하여 의뢰인이 도리어 이 사건의 피해자이며, 사기, 횡령, 업무방해를 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치밀한 법리를 통하여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승 변호인 조력 끝에 경찰 수사에서는 사기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불송치 처분이, 검찰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졌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적 범죄들은 그 사실 관계 확정이 중요하며, 그 사실 관계 확정 이후에도 법리다툼이 매우 많이 치밀한 법리구성 역시도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건설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잘 알고 있다는 고소인만을 믿고 본인의 모든 것을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도리어 본인이 피의자로 몰리게 되어 그 억울함을 크게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심신을 진정시키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지켜볼 것을 주지하였으며, 대화 내역과 당시 의뢰인의 근무 내용, 회사의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수사 기관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점들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피력하여 사기와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는 경찰 선에서 불송치로 종결, 업무방해의 경우는 검찰 단계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통하여 무혐의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즉 피의 사실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조기에 변호인의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본인의 현실과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치밀한 법리구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1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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