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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20***

  • 사건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고소인 본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로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사건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고소장에 기재된 표현 대부분이 고소인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평가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과 다소 표현이 무례하다는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밝힌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조속히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 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 및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의자는 위 형사 고소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자칫 피의자에게 전과가 생길 위기에 있었으나 의뢰인은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고,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사안은 법리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없음을 수사 기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2023형제2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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