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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방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는데, 고소인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노래 주점의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고소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고, 이 소리를 듣고 달려 온 노래 주점 사장의 중재로 소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이 술병을 집어 들고 자신을 위협하며 강제로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고, 자신을 향해 컵을 집어 던져 컵이 깨지며 그 파편에 다리 부분에 상처가 났다고 하며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고소인의 피해 진술, 고소인이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은 ① 고소인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나 노래주점의 사장에게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뒤늦게 의뢰인을 고소한 점, ②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의 상처가 의뢰인이 던진 컵이 깨지며 생긴 파편 때문에 발생한 상처라면 그 상처의 형태는 자상(베인 상처)이 되어야 함에도 고소인이 제출한 상처 부위의 사진은 타박상(멍)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점, ③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는 경찰의 권유에 순순히 응하였으나 고소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점 등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 된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진술을 분석하여 그 신빙성을 낮춰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019형제5***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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