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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방과 후 교사로, 제3자로부터 수업 중 지도하던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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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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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평소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신고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 문제가 된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성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수업의 범위를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평소 의뢰인에 대한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가 높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아동 교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였다는 점 등 사건과 관련한 정상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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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입건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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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로, 추행 행위에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없었고 피해자가 해당 행위에 거부 행위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업 행위 중 성적인 의도 없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추행 행위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준하는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동 교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었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 사건의 고발로 인해 학교에서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자신이 오랜 기간 준비하여 오던 아동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 전과로 인해 인생에서 큰 오점을 가지게 될 것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도 전환되지 않은 채 불입건 결정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기관의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 자신과 가족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경찰청 20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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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