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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 | 특수협박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의 선물을 사러 나가는 길에 마주친 차량을 한 차례 앞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복 운전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단지 조금 빨리 피해 차량을 앞질렀다가 방지턱과 횡단보도가 있어 브레이크를 잡은 것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이 일로 인해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 경찰 수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현장은 아파트 단지 내로, 의뢰인이 운전한 구간은 내리막길이며 횡단보도와 방지턱이 연속하여 이 아파트에 오래 살았던 주민들은 의뢰인과 유사한 형태로 운전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구조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앞지른 직후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보복의 목적이 아니었고, 빈번히 보행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서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여러 정황 증거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계기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의뢰인이 당시 사정상 조급하여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것뿐이라는 의뢰인만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운전자들의 습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피해 차량 블랙박스만 제출되어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하였고,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오해할 만한 상황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여 불송치 결정을 도출하였고,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24-0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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