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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점유이탈물횡령 – 인천중부경찰서 20**-00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워 가져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장소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해당 지갑은 중고로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CCTV 영상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방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결백을 증거 자료를 통해 피력하며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중부경찰서부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이 사건 장소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해당 지갑 역시 의뢰인이 별도로 구매한 물건이기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의 변호인단이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영상에서도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결백하며 어떠한 증거 역시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 2023-00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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