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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일부 무죄 | 특수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함께 살던 피해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 외 실제로 피해자가 얼마나 상해를 입었는지, 어느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은 아닌지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관련 판례 및 판결을 추가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피해자 진술 이외에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욱 과장되게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이 사건 당일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통상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 상해가 발생한 시점, 상해가 발생한 경위, 상해가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제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법리적 공방,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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