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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충청남도경찰청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도받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차량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 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 2, 제350조 및 제350조의 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가.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은 화물차량 가액이 상당한 다액이었고, 화물차량 계약은 여러 법률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 계약의 법률적 성질·관계·특징·효과를 각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항변권 등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본 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석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의뢰인 등이 고소인에게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원 등을 강력히 변소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담당 경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횡령죄는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물론, 민사적으로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정리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당사자간 계약의 성질,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행위태양, 민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충청남도경찰청 2024-0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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