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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소년보호사건 송치 | 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는 것이 없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를 찾아주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으나, 이미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나이가 넘은 상황이어서 소년 보호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학생이 크게 다친 상황이었고, 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사 전 면담을 진행하였고, 조사 시에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문 등 기타 양형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빠르게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해당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형사 사건이 아닌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어렸을 때의 일로 인하여 평생 그 기록이 남게 되므로, 일반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인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데, 그러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2024형제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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